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내용 및 개정 논란 정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는 여당의 정치탄압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민주당 내 당원 청원 홈페이지에 청원된 바 있습니다. 청원은 '제80조의 개정 및 삭제와 함께 당직자 기소 시, 윤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의원들의 의결 + 최고위원과 윤리위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무려 75,900명의 당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항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조 3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절충했는데요.
3항에 명시된 구제의 주체를 ‘윤리 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꾼 것입니다. 당 외부 인사 참여 비율이 높은 윤리 심판원보다는 지도부 및 지역위원장이 주로 참석하는 당무위원회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 후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당원들이 당원 80조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며 재청원했고 현재까지 동의하는 당원의 수만 52,244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헌 80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내용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 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제80조 개정안
①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 전준위는 지난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판결’ 로 바꾸는 안을 의결
☞ 하급심이란 1심.
☞ 하급심인 1심에서 유죄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 or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
직무 정지의 효력은 상실
☞ 전준위는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 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제80조 절충안
①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③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 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 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 당내 반발로 인해 1항 유지, 3항 일부 변경
☞ 3항의 주체인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로 변경하여 절충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 규정하는 당무위원회는?
제22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
6. 중앙위원회 의장
7. 전국위원회 위원장
8. 사무총장
9.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중앙당 후원회의 장 <개정 2020.8.28.>
1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1. 당헌 제33조의 상설위원회 위원장(세계 한인 민주회의의 경우 수석부의장) <개정 2020.8.28.>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시·도지사
14.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대표 각 1인
15. 원외지역위원장 협의기구의 대표 1인
1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당무위원
③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제24조(소집 등)
①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소집한다.
③상임고문 및 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당무위는 결국 차기 당대표와 차기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으로 이루어짐
☞ 의장이나 최고위원회의 필요시 or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
☞ 의장의 규정 위반 시,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소집 가능함 (차기 최고위원 수석, 차석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 규정하는 윤리 심판원은?
제75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 심판원을 설치한다.
②윤리 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6조(중앙당 윤리 심판원 구성)
①중앙당 윤리 심판원은 중앙위원회 직할로 두고, 심판원장과 2명 이상의 부심판 원장을 포함하는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외부 인사를 심판원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판위원 중 1 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 윤리 심판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외부 인사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윤리 심판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제1항의 외부 인사는 중앙당 윤리 심판원장의 추천으로 하여야 한다.
④중앙당 윤리 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윤리 심판원에는 외부 인사 포함됨
☞ 심판장이나 심판위원들은 당대표가 포함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이해를 돕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조직도
☞ 이 외에도 다양한 위원회가 있지만 당헌당규와 관련해 거론되는 조직들만 보기 쉽게 잘랐습니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9500179&wlog_tag3=naver
- http://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60
- https://theminjo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