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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개정안 최종 확정

정치

by 김우쥬 2022. 8. 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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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80조

 

 

 

 

 

-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80조 개정안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요. 이를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뒤 재상정하여 25일 당무위의 결과 26일 중앙위 의결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수정된 개정안에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중앙위에선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268명(47.35%)에 그쳐 과반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50%에 미달) 26일 중앙위에선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투표율 73.85%)이 참여했고, 찬성 311명(54.95%)으로 과반을 넘겨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것 입니다. 이를 두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들은 3가지 이유를 두고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스스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부할 겸, 기사를 참고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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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80조 개정안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 심판원(변경)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  1항 유지, 3항 일부 변경 

☞  3항의 주체인 중앙당 윤리심판원 당무위원회로 변경하여 절충

☞  8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되면 개정 완료

 

 

 

 

 

개정안에 대한 비이재명계의 3가지 반대 주장

 

 

① 민주당의 사당화

② 절차상 당헌당규 위반

③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위반

 

☞  이재명만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

 

 

☞  당헌 당규에 5일 전,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존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지 의문

 

 

출처 : 네이버 사전

 

☞  국회의 회기 중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음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반박 

 

 

①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의원은 친명보다 친문이 더 多

②  5일 숙려 기간이 필요한 안이 아님 

③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원회로부터 그다음 중앙위원회까지

 

 

정치 보복 수사는 계속되는 중

 

 

☞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계파를 떠나 불리할 것 없는 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문제

 

 

☞  이미 두 달간 논쟁해왔던 개정안

☞  국회의 회기와 민주당의 회기는 다름, 게다가 동일한 안건이 아닌 수정안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의견 

 

 

이재명

 

"저는 기본적으로 주요한 안들에 대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
다만 그것을 모두 투표해서 결론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와 같은)
강제력 있는, 구속력 있는 의결로 만들지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서울·경기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 中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9512?sid=100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79038?sid=100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983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1588&ref=A
  •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82408063994771
  • https://youtu.be/uipyboiCa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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