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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식 : 필리버스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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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우쥬 2022. 9. 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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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식 필리버스터란?

 

 

 

 

 

 안녕하세요. 김우쥬 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부에 한창인 요즘,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읽다가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공계에 2n년 몸 담고 있었던 정치초보이자 정알못의 정치 입문은 정말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첫 술부터 배부를 순 없으니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뜻
출처 : 네이버 사전

 

 

 

검색 결과,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 무제한 토론 = 필리버스터' 라는 거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데 합법적이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더 읽어보도록 하자.

 

 

 

 

필리버스터 유래

 

필리버스터 유래

 

 

어원은 순항하는 배의 진로를 방해하고 가로채는 해적 정도를 연상하면 될 것 같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도중,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무제한으로 토론했고 그때, 처음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발언하는 것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를 꼬박 새워가며 발언한 의원이 있었던 모양이다. 

 

 

 

스트롬 서먼드
스트롬 서먼드

 

 

 

이름은 스트롬 서먼드 (Strom Thurmond, 1902~2003). 세계 의회 정치 역사상 가장 오랜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차별주의자였던 그는 1957년 8월 28일 오후 8시 54분, 인종 분리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 최종 표결을 앞두고 연설을 시작해 다음날 오후 9시 12분까지 온갖 사료를 읽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장해나갔다 (무려 24시간 18분). 우리나라의 경우, 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도 모두 허용했기 때문에 선거구 전화번호부를 읊는다던지, 성경이나 요리책을 가지고 와 줄줄 낭독한다던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시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1964년 4월 20일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동료였던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제지하기 위해 원고도 없이 장시간 연설을 진행했다고 한다. 유신체제 선포 후, 국회법으로 의원의 발언 시간을 정하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는 금지됐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사라지자 국회에 빠루, 전기톱, 최루탄 등의 연장이 등장했고 '동물 국회'로 변모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에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며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필리버스터는 52년 만인 2016년 2월 23일, 테러방지법안을 두고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필리버스터는 무려 192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최장 필리버스터다. 총 38명의 당시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필리버스터 더민주
출처 : YTN 뉴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방법 

 

 

국회법 제106조의2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 3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시, 시작된다. 재적의원은 300명 (지역구 : 253석, 비례대표:47석)이며 3분의 1 이상인 경우 10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발언은 1인 1회로 제한되지만 시간 제한은 없다.

☞ 종결은 무기명 투료로 표결하지만 재적의원은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여야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회의장을 떠날 수 없어 화장실, 식사조차 전면 제한인 듯 하나 국회의장의 재량이 필요한 순간들이다. 필리버스터를 위해 성인용 기저귀를 찼다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국회의원도 있다고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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